가족 영주권 (Family-Based Immigration)
- 배우자 (결혼 영주권)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 자녀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21세 이하의 미혼 자녀 또는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Your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f age; your unmarried sons or daughters 21 years of age or older)
- 미국 시민권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혼인 자녀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Your married sons or daughters of any age)
- 부모
-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 미국 시민권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 형제
- 미국 시민권자가 형제 (brothers or sister)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 미국 시민권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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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Lee is a life saver. My wife and I ran out of status while in the US because of laws that changed in the meantime. I reached out to Mr. Lee and he was able to literary save our life and gain our status back. He was very professional and knew exactly the steps and paperwork to file. I highly recommend him to anyone in need of an immigration lawyer.
Benjamin Tone -
영주권 서류를 이현철 변호사님 통해 했는데요 빠르고 정확하게 서류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메일로도 계속 진행과정을 말씀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케이스마다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인터뷰까지 결과를 얻기까지도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민 변호사님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kelly Kim -
E2 신분변경 후 1년4개월 동안 영주권 진행하면서 E-mail, 전화 연락 잘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소문대로 연락 잘 되시고 친절합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에 다른 직원분들도 답답한 마음에 연락 하면 친절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연락 잘 되는 변호사님이 최고입니다!
Sungjae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