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Based Immigration (취업 이민)

  • EB-1 – 취업이민 1 순위

  •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 (과학, 예술, 교육, 경영 또는 체육 분야에 뛰어난 능력의 소지자)
  • 뛰어난 연구 실적을 가진 교수 및 연구원
  •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간부

  • EB-2 – 취업이민 2순위

  • 석사 학위 이상 (advanced degree)을 요구하는 전문직에 속하는 자 (학사 학위 + 5년 이상 경력 가능)
  • 과학, 예술, 경영 분야에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고학력자 독립 이민으로 대학교수, 공학자 등의 전문직에서 뛰어난 능력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력)을 보유하신 분들이 취업 또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다른 취업이민 2순위와 달리 job offer와 노동국으로부터의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ion)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

  • EB-3 – 취업이민 3 순위

  • 전문직: 학사 학위 이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 숙련공: 스폰서 회사에서의 직책이 적어도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
  • 비숙련공: 스폰서 회사에서의 직책이 2년 이하의 훈련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

  • 취업이민 4순위

  • 특별 이민자 (Special Immigrant)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영주권
  • 특별 이민자 (Special Immigrant)
    : 종교 관련자 (Religious Workers)/ 청소년 특별 이민 (Special Immigrant Juveniles)/언론인 (Broadcasters)/ 군인 (Armed Forces Members), etc.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 영주권자나 조건부 영주권자가 외국에 1년 이상 2년 이하로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고 지문 채취까지 마치고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

종교 이민 (Special Immigrant Religious Worker)

  • 미국에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목사 또는 종교 관련 업무에 근무하기 위해 신청하는 영주권

  • 신청하기 전 적어도 2년간 미국의 비영리 종교단체가 속한 교단의 멤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