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Citizenship/Naturalization)

  • 신청자격 요건

  • 신청서 제출당시 만 18세 이상
  • 신청서 제출 전 최소 3개월 해당 주나 관할 이민국이 있는 곳에서 거주
  •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3년의 법정 기간 혜택을 위해서는 3년의 기간 동안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시민권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기간 동안 미국 내에 체류했다는 사실과 계속해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선량한 도덕성 (Good Moral Character)을 증명해야 한다.
  • 미국 헌법의 원리와 이상을 지지하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영어와 미국역사시험: 신청당시 만 50세 이상자로 20년이상 영주권자, 만 55세 이상자로 15년 이상 영주권자, 또는 만 65세 이상자로 20년 이상 영주권자인 경우 영어 시험은 면제이지만, 역사시험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언어로 볼 수 있다.
  • 충성 선서 (Oath of Allegiance)를 해야 한다.

 

  • 시민권자의 혜택

  • 미 연방 및 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시민권자의 부모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21세 이상 미혼 자녀, 기혼자녀, 형제자매를 가족 영주권으로 초청할 수 있다.